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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거창흥사단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청년 모집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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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전체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8,833회   작성일Date 20-03-19 16:56

    본문

    거창흥사단 시민단체활동가 모집 공고

    (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가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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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가 청년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 

    2020. 03. 19.

     

    거창흥사단 대표

     

    1. 채용분야 및 인원

    . 분야 :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 청년근로자 1

     

    2. 자격조건

    구 분

    직급

    기 준 및 자 격

    평생

    교육

    단기

    기간제

    202011일 기준 만 18세이상 39세 이하 경남

    도민으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

    고졸이상 청소년단체활동 및 평생교육사업활동에

    관심이 있는 분

    우대사항 : 인근거주자, 운전가능하신 분

    참여배제

    . 경남도민이 아닌 자

    * 청년 모집 공고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되며, 다만 참여자 선발 후에는 1개월 이내 해당 시군으로 전입해야 함(도내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사업참여 해당 시군으로 전입해야 함)

    . 참여 신청일 기준 취업 중인 자(4대 보험가입자)

    .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

    .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(휴학생 포함)

    * 대학교() 졸업예정자 및 졸업유예자,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() 재학생은 참여 가능

    .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    .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

    * 다만, 직접일자리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사업의 지침에서 직접일자리사업과의 중복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

     

    3. 근무조건

    . 근무시간 : 40시간 근무제 시행

    , 업무 특성상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있으며 탄력근무제 시행

    . 급여 : 시급 8,640(180만원정도)

    . 복리후생 : 4대보험가입 등

    . 근무처 : 거창흥사단

    4. 지역정착 지원

    . 교통복지비용 지원

    1인당 월 5만원 지원(식비, 교통비 등 지원 목적)

   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

    . 주거정착지원금 지원

    사업 참여를 위해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 주거비용으로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

     

    5. 근무내용

    . 청소년단체 활동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

    . 내규에 따름

     

    6. 채용계획

    . 모집기간 : 2020319() ~ 326()

    . 전형방법 : 1차 서류심사, 2차 면접 심사, 3차 성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여부 심사

    . 면접일자 : 서류심사 합격자에 개별 통보

    적격자 없을 시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
    . 근무기간 : 4~10

     

    7. 제출서류

    . 입사지원서(반명함판 사진 포함)/붙임 양식 작성

    . 졸업증명서 1.

    . 성적증명서 1.

    . 경력 및 재직 증명서 1.(해당자)

    . 관련 자격증 사본 1.(해당자)

    . 개인정보동의서 1.

     

    8. 접수방법 : 우편, 메일 및 방문접수/제출 후 확인 요망

     

    9. 문의 및 연락처

    . 주소 : (우편번호-50134)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244 2

    . 전화 : 055-943-2013

    . 메일 : gcyka@hanmail.net

     

    10. 기타사항

    . 최종 합격자 채용 후 국가공무원법 제33(결격사유)에 인한 부적격자,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(결격사유)에 인 한 부적격자,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(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의한 부적격자 및 학력, 경력 등의 허위사실이 판명될 시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.

    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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