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창흥사단 기부금 발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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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에도 흥사단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해 주신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2015년 흥사단 활동을 지원해 주신 모든 후원자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,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발급기준
- 대상 : 후원자 본인
- 기간 : 2015년 1월 1일 ~ 12월 31일
2. 기부금 유형
-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(코드 40)
3. 공제한도
- 개인 : 기부금의 15% 세액공제(개인소득 30%까지 기부금 인정), 3천만 원 초과분은 25% 세액공제
- 법인 : 기준소득금액의 10%
4. 발급기간
- 2016년 1월 15일부터 가능(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 오픈과 동시에 가능)
5. 발급방법
-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: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출력가능
- 흥사단 홈페이지 :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출력가능(로그인 불필요)
- 법인 및 사업자는 흥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
6.문의는 사무국으로 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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