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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거창흥사단 기부금 발급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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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전체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10,005회   작성일Date 16-01-14 17:01

    본문

     2015년에도 흥사단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해 주신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     

    2015년 흥사단 활동을 지원해 주신 모든 후원자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,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1. 발급기준

      - 대상 : 후원자 본인

      - 기간 : 2015년 1월 1일 ~ 12월 31일


    2. 기부금 유형

      - 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(코드 40)


    3. 공제한도 

      - 개인 : 기부금의 15% 세액공제(개인소득 30%까지 기부금 인정), 3천만 원 초과분은 25% 세액공제

      - 법인 : 기준소득금액의 10% 


    4. 발급기간

      - 2016년 1월 15일부터 가능(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 오픈과 동시에 가능)


    5. 발급방법

      - 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: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출력가능

      - 흥사단 홈페이지 : 이름과 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출력가능(로그인 불필요)

      - 법인 및 사업자는 흥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

     

    6.문의는 사무국으로 해 주세요.

     

     
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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